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. 온라인에서는 5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 차
✓ 청년내일저축 계좌 혜택
✓ 온라인 신청기간
✓ 신청 자격
✓ 제출 서류
✓ 복지로 문의 센터
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
일하는 청년들이 3년간 10만원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(매달 30만원-조건에 따라 다름) 총 1,080만원이 합쳐져서 총 1,44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: 매달 10만원 지원
- 중위소득 50% 이하 : 매달 30만원 지원
+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
기준 중위소득(%)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
50% | 1,038,946원 | 1,728,077원 | 2,217,408원 | 2,700,482원 |
100% | 2,077,892원 | 3,456,155원 | 4,434,816원 | 5,400,964원 |
2023.04.25 - [정보] - '중위소득'이 뭘까? 뜻과 계산법 알아보기
✔ 온라인 신청기간
+ 신청기간 : 5월 15일(월)~ 5월 26일(금)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접수됨
+ 접수 완료되면 주민센터로 순차적으로 전송되어 최대 2일이내 처리될 예정
+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+ 신청 접수 이후 일정
- 가입대상자 선정 일자: 8.1(화) ~ 8.16(수)
-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일자: 8.1(화) ~ 8.22(화)
✔ 신청자격
아래 지원대상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당시 만 19세~ 만 34세인 청년
(수급자, 차상위자,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 됩니다.)
2.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 월 220만원 이하
(기초생활 수급자+차상위계층/기준소득 50% 이하인 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만 발생해도 지원 가능합니다.)
3.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자 (위 중위소득표 참고하세요)
4. 가구재산 대도시는 3억5천만원, 중소도시 3억원,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
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지 자가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.
✔ 제출서류
1. 제출서류
공통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-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-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- 개인정보 수집/이용 제공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소득/재산 신고서
- 가족관계 증명서
- 신분증
소득증빙
- 근로소득자 : 재직증명서 ,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, 급여 이체 내역서
- 사업소득 : 사업자등록증 , 소득금액증명원
자세한 제출서류는 아래 파일로 확인가능합니다.
신청 서식 모음
대리 신청시 위임장
✔ 복지로 문의 센터
+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+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
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요즘 조건에 맞으신 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늘 행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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